서울남부지법서 영장 발부…상장 대가로 최소 19억원 챙겨
DAXA "오는 4월부터 상장 심사시 법률전문가 참여 의무화"
DAXA "오는 4월부터 상장 심사시 법률전문가 참여 의무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코인원 전 직원 전씨가 최소 19억원대 배임수재(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챙김) 혐의를 담은 영장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브로커 고씨로부터 '피카코인' 등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억원을, 또 다른 브로커 'A'로부터는 약 16억원을 수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고씨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법원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원은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공동 협의체인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소속돼있다.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액 672억달러(약 87조원)을 기록했다.
DAXA 측은 22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회원사들은 가상자산 구조 위험성, 비식별화와 불투명성, 증권성 유무,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상장 심사 시에는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전체 위원 중 30% 이상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법률 전문가, 준법감시인 등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율규제를 구축하며 발견되는 공백은 회원사가 합심, 보완해나가며 안정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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