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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소송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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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소송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승소

액토즈에 1110억원대 손배소 판결…액토즈 "관할권 밖, 무의미"
액토즈 "韓中 법원에선 승소…실질적 집행 불가능한 판정"

위메이드(왼쪽)과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왼쪽)과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각사
'미르의 전설2(미르2)' IP를 두고 수차례 액토즈소프트와 그 모회사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갈등을 빚어온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한국·중국 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위메이드의 17일 공시에 따르면 ICC 중재법원은 위메이드가 셩취게임즈와 그 자회사 란샤·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2' 서브 라이선스 계약(SLA)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셩취게임즈 측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에 5년간 연 이자 5.33%(약 29.6%)를 더해 약 13억위안(2589억원)을, 액토즈소프트는 연대책임으로 5억8448억위안(111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불해야한다.

양사의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서 분사하던 과정에서 '미르2'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4년 후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에 인수된 후, 미르 2 라이선스 활용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SLA 소송은 2017년,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간의 '미르2'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후 한국·중국·싱가포르 ICC 세 곳에서 소송전이 연달아 시작됐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2 원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받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셩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사진=액토즈소프트이미지 확대보기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사진=액토즈소프트

그러나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이 △한국·중국 법원에서 이미 나온 판결과 상충된다는 점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이번 사건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 △판결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SLA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실제로 서울 고등법원에선 2021년 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선 같은해 12월 액토즈소프트 측의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중국에선 이미 판결이 끝났으며 한국에서도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유지된다면 ICC 중재판정은 두 나라에서 집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 가능성 문제에 앞서 당사는 지난 2017년 이미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에 해결할 것을 청한 만큼, ICC 중재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6월 24일 ICC중재판정부가 내린 중간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판결 상충 문제, 관할권 문제 외에도 이번 판결에 있어 중국 법원이 2007년 이미 란샤의 권리를 인정한 '전기세계' IP 기반 게임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 액토즈소프트 측이 보유하고 있는 '미르2' 지분 50%의 권리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정 내용 자체가 심히 부당하고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번 최종 판정은 근본적 관할권은 물론 손해 범위 산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만큼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ICC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 기존 판결을 뒤집고 실질적 승인∙집행으로 이뤄지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