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가 8일 공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작혼: 리치 마작'은 이용자 간 대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득실이 발생하는 온라인 마작 게임물이다. 이 때문에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를 했다고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했다.
과금을 통해 캐릭터·장식품 등을 얻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다시 돈으로 환산하는 기능은 없어 도박 요소는 없다. 그럼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로 환전 요소가 없음에도 슬롯, 포커 등을 모사해 과금 서비스가 불가능한 소셜 카지노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의 이러한 결정에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인데 이게 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이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바다신2는 슬롯의 형태를 취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게임위는 △이용자가 슬롯을 손으로 조작함 △시간당 투입 금액 1만원으로 제한 △환금성 부재 등의 이유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겼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일본식 리치 마작을 웹브라우저에서 체험하는 게임'으로 설명된 네트소프트의 게임 '더블마작(Double Mahjong)'을 전체 이용가로 출시한 전례가 있어 '고무줄 심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작혼: 리치 마작'의 국내 퍼블리셔사는 '명일방주' 등의 국내 서비스를 맡고있는 중국계 게임사 요스타다. 요스타는 '작혼: 리치 마작' 한국 서버 출시에 앞서 지난 7월 13일 글로벌 서버에 한국어 이용 기능을 추가했다. 당초 국내 서버 출시 목표 시점을 올해 안이라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