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증산역 역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전씨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전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중형을 구형받자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부터 범행 당일인 이달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구산역·증산역 역무실을 찾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4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 피해자 유족 지원을 약속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