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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 연구용역' 놓고 노·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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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 연구용역' 놓고 노·사 충돌

연구용역 권고하자 노사위원 모두 반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충돌했다.

21일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연구용역을 놓고 노동계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하자 다시 노·사 위원 모두가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안건이 아닌 '권고'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통해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연구용역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노·사 모두 최초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면서도 연구용역 논의 결과를 보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개최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