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몬태나, 앨라배마주 등 중국 국적자 소유 제한, 소송전으로 비화

미국 언론 매체 악시오스는 10일 (현지시간) 지난해 중국 국적자가 미국의 기존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한 자금이 61억 달러(약 7조 9000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 국적자보다 많은 액수이다.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매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한 비율이 14%로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인의 미국 주택 구매 비율은 지난 2년 동안 6%대로 내려갔다. 다만 중국인이 미국에서 구매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에 사상 최고치인 100만 달러 (약 13억 원)를 넘었다.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의 적’(foreign advesaries)이 미국의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중국 등 6개국 국적자의 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몬태나주는 중국 국적자 등 6개국 국민이 이 주에 있는 농지, 기간 시설, 군부대 인근 주택 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6개국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이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앨라배마주 등도 플로리다와 유사한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중국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달 22일 이 법이 헌법과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에 어긋나는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주택 차별을 명문화하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7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이 군사시설, 공항, 항구, 상·하수 시설, 천연가스·석유 시설, 발전소, 우주선 기지, 통신 교환국 등에서 16㎞ 이내에 있는 부동산과 농지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 등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회사도 처벌받는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한 중국인과 중국인에게 의도적으로 제한 구역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업체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쿠바 등 다른 제한 국가 시민에게는 경범죄를 적용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미 중요 시설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인 등은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일 1000 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ACLU는 소장에서 “이 법은 중국인을 중국 정부와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면서 “중국인이 플로리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CLU는 “이 법으로 인해 아시아인, 러시아인, 이란인, 쿠바인, 베네수엘라인, 시리아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도 과도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