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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머스크의 2018년 트윗, 노동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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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머스크의 2018년 트윗, 노동법 위반 맞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지난 2018년 올린 트윗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연방노동위원회(NLRB)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머스크 CEO가 지난 2018년 5월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테슬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뱉은 발언이 노동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NLRB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문제의 트윗에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투표를 막을 사람은 테슬라 안에서 없다”면서 “하지만 굳이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노조에 회비를 내면서 가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혀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근로자들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원은 “스톡옵션은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 가운데 일부”라면서 “그가 ‘스톡옵션 포기’ 등을 언급한 것은 노조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