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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 요구 대부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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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 요구 대부분 반영됐다

현대차·기아, 기존 북미 공정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혜택 받아

현대차와 기아차. 사진=NPR
현대차와 기아차. 사진=NPR
미국 재무부가 31일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정부는 이 규정안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지침에는 한국 측이 미국에 요구해온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현대차와 기아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배터리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에 포함됐으나 양극 활물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핵심 광물 관련 조항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고,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극재·음극재는 현재 대부분이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작년 8월 IRA 제정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시설 투자 계획만 100억 달러(약 13 원) 이상에 이른다.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둘은 배터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핵심 광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어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하다.

그러나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에너지위원장(웨스트버지니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통해 IRA 입법 취지를 훼손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친 위원장은 보조금 지급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와 중국과 다른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한 것이라며 재무부의 조처가 이런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부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음극재·양극재의 재료도 북미에서 만들 때만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