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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법원, 도시바 전 경영진에 316억원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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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법원, 도시바 전 경영진에 316억원 배상명령

도시바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시바 로고. 사진=로이터
2015년 발각된 도시바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 도쿄 지방법원이 28일(현지 시간) 도시바 전 경영진 5명에게 총 약 32억엔(약 316억6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바 분식회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영 혼란의 발단이 된 만큼 경영 책임을 무겁게 봤다. 구 경영진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은 묻지 않은 반면, 민사적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배상 책임을 내렸다.
도시바 분식회계 문제는 현재도 일본에서 20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중인 큰 사건이다. 이미 종결된 소송까지 포함하면 도시바에 대한 청구액은 약 1800억엔(약 1조7800억원)에 달한다. 도시바 주주들은 해당 문제 발각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도시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도시바는 2008~2014년 7년간 2200억엔(약 2조1700억원)의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사장 세 명이 한꺼번에 사임했다. 도시바가 2006년 인수한 미국 원자력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적자로 도시바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재무구조까지 망가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도시바는 대규모 증자로 자본잠식을 막아내지만 행동주의 펀드와의 장기간의 대립의 원인이 된 지분을 넘기게 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