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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S채권 1359억원 보유…"휴지조각 된 AT1채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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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S채권 1359억원 보유…"휴지조각 된 AT1채권은 없다"

스위스 2대 은행이었던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위스 2대 은행이었던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사진=로이터
국민연금이 유동성 위기로 19일 UBS와의 합병이 발표된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채권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연말 기준 위탁운용으로 이 은행의 채권 1359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기금 전체 해외 채권의 0.21% 규모라고 국민연금은 밝혔다.
UBS와 CS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AT1)이 전액 상각 처리됐는데, 국민연금은 상각 대상인 AT1 채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CS채권 투자금액의 99.63%인 1354억원은 선순위 채권이며, 나머지 5억원은 후순위 채권 또한 상각 대상 채권이 아니다"라며 "AT1 채권 보유액은 0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지난해 위탁운영으로 CS 주식을 732억원 규모로 보유했으나 올해 중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2위 은행 CS가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자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구원투수로 나서 CS를 강제 인수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인수 도중 CS가 발행한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T1)을 모두 상각 처리하면서 유럽 채권 시장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AT1은 일종의 코코본드(우발전환사채)로, 금융회사에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CS와 그 경쟁사였던 UBS가 발행한 AT1 채권에만 약관에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의 전액 소멸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S가 발행한 170억 달러 규모의 AT1 상각은 유럽 AT1 시장에서 역대 최대 손실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