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칩스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17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2024년 말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과 TSMC는 이 법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포괄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 방침을 밝혔다.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 법 프로그램사무국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은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을 폈다.
슈미트 국장은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기업이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