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소송전문매체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에 따르면, 기아는 ABS 결함으로 인해 차량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비자집단소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합의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원고측 주장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해결을 위해 비공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최종 승인은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ABS결함으로 추정되는 대상차량들은 △2017-2019 기아 카덴자(한국명 K7) △2016-2018 기아 K900(한국명 K9) △2013-2015 기아 옵티마(한국명 K5) △2006-2010 기아 세도나(한국명 카니발) △2007-2009 기아 쏘렌토 △2014-2015 기아 쏘렌토 △2008-2009 기아 스포티지 △2014-2021 기아 스포티지 △2018-2021 기아 스팅어 등이다.
이번 합의는 소송을 진행중인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15만명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과 호주에서 ABS 결함 관련 리콜을 실시 중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