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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역설…저작권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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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역설…저작권 소송 '봇물'

기존 자료·이미지 무단 활용
유사 콘텐츠 생성 문제 제기
AI 관련 기업들 피소 직면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생성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생성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열풍으로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 매체 ‘복스’에 따르면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무더기 소송에 직면했다. 챗GPT 등의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면서 기존의 자료, 이미지, 코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소스 코드 공개 저장소 깃허브(GitHub), 오픈AI 등이 최근 깃허브의 AI 보조 코딩 도구 '코파일럿(Copilot)'서비스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오픈AI의 GPT 기술을 이용해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 제안해 개발 도구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 코드 저장소의 데이터를 학습해 개발자의 의도에 맞는 코만든다.
그러나 매슈 버터릭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조셉사베리 로펌과 함께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해 대규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두 번째 집단소송제기됐다.

미국에서 이런 집단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 최대 사진 판권 업체인 게티 이미지스는 영국의 대표적 생성 AI 스타트업 스태빌리티 AI에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 AI는 챗GPT처럼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같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AI다. 스태빌리티 AI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AI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공개된 이후 지난 10월 1억 달러는 투자 금액이 쏟아져 ‘유니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스태빌리리 AI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복스는 “특정 기술 붐이 일어나면 광고와 돈 전쟁이 발발하고, 소송전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생성 AI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생성 AI 저작권 침해 싸움이 이 산업의 미래와 문화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악·출판 등의 변천사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계속됐고, 생성 AI 분야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 2000년대 초에 시작된 음악과 출판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복스는 “이제 AI 붐 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기에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쓰는 텍스트가 AI 엔진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의 소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가 AI에 뛰어들면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복스가 전했다.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챗GPT'에 맞설 제품을 개발 중인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글이 '클로드'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인 앤스로픽과 제휴를 맺고 4억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에서 갈라져 나온 업체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제휴 관계인 오픈AI에 최근 100억 달러를 투자하자 구글도 앤스로픽과 손을 잡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챗GPT가 악용될 수도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라티 CTO는 5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AI 도구들이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