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지역언론은 흑인 근로자 5명의 HMMA에 대한 소송 소식을 보도했다. 34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흑인 근로자 5명은 승진을 거부당하고 부당하다는 글을 쓴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았으며, 백인 관리자를 "마스터"라고 부르라는 부당한 인종적 차별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흑인은 특정 관리 수준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육체적으로 더 힘든 자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흑인 남자 직원 중 한 명이 더 높은 직책에 지원한 후 공석이 철회되기도 했다.
HMMA에서 부당한 근로 문화와 인종차별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HMMA의 행정이사를 지낸 길키슈포드는 15명의 임원 중 유일한 유색인종이면서 흑인여성으로서 부당한 근로 문화와 인종차별을 겪고 강제로 해고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MMA의 근로자 중 85%가 흑인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이 소송에서 흑인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자동차가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른다.
인종차별로 인한 부당한 근로 문화와 이에 따른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HMMA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관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의 근본적인 근로 문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