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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수출 심사 근거 FDPR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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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수출 심사 근거 FDPR은 뭔가

트럼프 정부 당시 화웨이 제재로 효력 입증…한국 등 동맹국과 충돌할 수도

반도체칩.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반도체칩.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를 시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별건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FDPR은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10% 이상 사용하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장치이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등을 미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우려 거래자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이때 적용한 규정이 FDPR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면서 ‘화웨이 식’ 제재와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때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다.
미국은 1959년에 FDPR를 제정했고, 2020년 8월 화웨이를 제재할 때 이 법규 가 사용돼 널리 알려졌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고 했으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화웨이에 지속해서 흘러 들어가자 트럼프 정부가 FDPR 카드를 꺼냈다. 미국은 이때 이 FDPR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반도체업체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나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FDPR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진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 편을 든 벨라루스를 제재하는데 이 규제 장치를 동원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FDPR를 쉽게 동원하는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미국이 외국 기업을 통제하려 들면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에 고성능 이번에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칩(연산 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 속도 600GB/S 이상)을 중국에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산 능력 100 PFLOPS(페타플롭스·1초당 1000조 번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인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다.

미국은 우선 ‘우려 거래자에 포함된 28개 기업에 대해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아직 수출통제명단에 넣지는 않았지만, 관심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31개 기업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이 소재한 외국 정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사실상 금지했다.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 제한 대상이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측 설명이다.
상무부는 7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통제와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통제 방침이 이날 공개됐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소유하면 소위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하면 개별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