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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韓 '디지털 권리장전' VS 美 'AI 권리장전',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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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韓 '디지털 권리장전' VS 美 'AI 권리장전', 어떤 내용 담기나

백악관, AI 시대 사생활 보호와 디지털 사찰 차단에 초점, 한국은 디지털 시대 보편적 권리 담아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진=투워드 AI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진=투워드 AI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를 앞두고,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사찰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AI 권리장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AI 권리장전은 구체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AI 시대에 누려야 할 시민의 디지털 및 평등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담는다. 알론드라 넬슨 백악관 과학기술국 부국장은 이 통신에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함께 협력해 기술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공평성과 평등권을 담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첨단 기술 기업의 책임,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칙 제정, 인공 지능 기술 연구 등에 관한 백서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25개가량의 정부 부처를 비롯해 기업, 시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AI 권리장전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원칙을 제시할 것이나 일반 국민이 AI 시대에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고, 안면 자동 인식 기술 등이 잘못 사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피해 사례 등을 제시한다.

AI를 다루는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권고 성격인 청사진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알고리즘의 편견 방지, 개인정보 보호, 충분한 고지와 설명, 대인(對人) 서비스 제공 등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됐다. 백악관은 알고리즘 등 시스템에 인종이나 피부색, 민족,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내재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허락을 받아 필요한 수집하고 의료, 직업, 교육, 범죄기록, 금융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AI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인간 백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에 제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으로 가칭 '디지털 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차원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 기반 조성, 인재 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꼽은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은 인공지능 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데이터 기본법이다. 이 중 데이터 기본법은 작년 10월에 공포돼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입법 추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NYU)에서 행한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