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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EU서 미성년자 개인정보 노출로 5천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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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EU서 미성년자 개인정보 노출로 5천억원 벌금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개인정보 관련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개인정보 관련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인스타그램
메타(Meta)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이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처리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 벌금으로는 두번째로 큰 규모인 4억200만 달러(약 549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금액은 2021년 메타 순이익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소유주인 메타가 이 서비스에서 기업계정을 운영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한 결과 개인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연락처가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부과 이유를 밝혔다.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두고 있는 EU 내 기술기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집행을 주도하는 '아일랜드 데이터 규제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뒤 벌금을 포함한 결정을 최종 확정했으며,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타는 1년여 전 업데이트한 구형 설정과 관련된 결정이라며 벌금 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이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연락처를 기본으로 표시했지만 이제는 선택 사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사용자도 가입 시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벌금의 핵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들의 미성년자 처리와 관련이 있다. WSJ는 인스타그램이 조사결과 10대 소녀들에게 해롭다고 보도했고, 캘리포니아는 SNS 제작자들이 앱을 제작할 때 미성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인스타그램측이 항소심에서 패한다면 많은 기업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변경이 예상된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된 37건의 개인정보보호 미결 사건을 보유중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