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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 감축법', 통상 마찰 비화…"한·EU,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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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 감축법', 통상 마찰 비화…"한·EU, WTO 제소"

EU, 미국과 통상장관 회담에서 문제 제기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로이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간에 이어 미-유럽연합(EU)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EU 회원국이 생산한 자동차에 불이익을 준다고 항의했다. AP 통신은 이날 EU와 한국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규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EU 집행위원회(EC)도 지난달 11일 미국 법의 관련 조항이 외국 자동차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C는 미국과 EU가 전기차로 전환을 증진하려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으나 그런 조처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타이 대표에게 “EU 제조업체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이들 업체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기여하기가 어렵게 됐고,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고 AP가 전했다. 그는 미국과 EU가 이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은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보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율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렸다. 또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율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만 아니라 FTA 체결국가를 포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