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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시, 이랜드 유슈패션에 "의류 품질 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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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시, 이랜드 유슈패션에 "의류 품질 위반" 벌금 부과

상하이의 이랜드 매장.이미지 확대보기
상하이의 이랜드 매장.
이랜드의 중국법인 이롄패션무역유한회사의 브랜드 유슈패션이 제품 품질관리법 50조를 위반한 혐의로 상하이시 당국으로부터 9462위안(약 18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부과는 이 달에만 두 번째로 상하이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수패션은 광저우 웨이텍시의류에 '아동용 워싱 청바지' 생산을 위탁했다. 생산된 제품의 태그에는 제조사가 웨이텍시의류가 아닌 'Yuxu Fashion'이 기재된 채 납품됐다.
이에 하이난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광저우시 검사시험인증단에 위탁해 유수패션이 생산한 워싱 청바지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의류가 품질관리법 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은 부적격 의류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당사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유수패션이 상하이시 감독당국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유수패션은 아동용 코트 구성을 허위 홍보한 혐의로 벌금 5000위안(약 97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랜드그룹은 1994년 중국시장에 진출해 중국 이롄그룹(E·LAND CHINA)을 설립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4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유슈패션은 2003년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