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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10년간 1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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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권거래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10년간 1조3000억원

로펌이 제보 접수 대행…포상금 30~40% 챙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 신고자(whistleblower)에게 2012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캔자스대 법대의 조사 통계를 인용해 SEC의 포상금 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SEC가 공익 제보를 직접 받지 않고, 대형 로펌에 하청을 줌에 따라 이들 로펌이 포상금의 30~40%를 챙기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로펌이 중간에 개입하면 공익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이 줄어들어 공익 제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SEC는 로펌을 통해 접수된 공익 제보에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로펌을 이용하면 로펌이 일반인 신고자에 비해 2~5배가량이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자스대 법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까지 로펌이 공익 신고 포상금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3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SEC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또 다른 규제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로펌에 공익 제보 업무 하청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특정 로펌이 CFTC의 공익 제보의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대학 조사팀이 밝혔다.

CFTC는 지난해 말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의 리보금리 조작을 제보한 전 도이체방크 직원에게 2억 달러(약 2,612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도이체방크와 영국 바클레이즈,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레 등 대형 은행들은 2012년 주택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보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도이체방크이 사건으로 2015년 사상 최대 규모인 과징금 25억 달러(약 3조 2,600억 원)를 물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공익 신고자에게 1억 1,40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주기도 했다.

지난 2016년 현대차·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을 외부에 알린 김광호 씨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약 317억 3,000만 원)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제보로 인해 현대차·기아가 2억 1,000만 달러의 위약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고, NHTSA가 이 중 벌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