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강력 반발

한국 정부는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도 11일 미국 법안의 관련 조항이 외국 자동차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유럽 집행위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EU와 미국은 전기차로 전환을 증진하려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으나 그런 조처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러 대변인은 “우리가 미국에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정에 완벽히 부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7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약 483조 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982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 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닛산 등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첼라 회장은 기존 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달라진 규정이 시행되면 이 중 70%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상원은 7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구해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최소 법인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찬성 51,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50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해 이 법안이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12일 이 법안을 가결하면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