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강력 반발
이미지 확대보기한국 정부는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도 11일 미국 법안의 관련 조항이 외국 자동차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유럽 집행위 대변인은 뉴스 브리핑에서 “EU와 미국은 전기차로 전환을 증진하려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으나 그런 조처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러 대변인은 “우리가 미국에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정에 완벽히 부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7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약 483조 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982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 5,000달러,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닛산 등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첼라 회장은 기존 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달라진 규정이 시행되면 이 중 70%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