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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 몬산토 '발암 제초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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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 몬산토 '발암 제초제' 유죄 확정

농부에 금전 보상 지급 판결…바이엘 "승복 못해"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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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몬산토 제초제를 수십 년간 사용해오다 암에 걸린 한 농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급을 확정했다.

몬산토의 모기업인 독일계 기업인 바이엘(Bayer)은 항소가 기각된 후, 농부인 에드윈 하더먼(Edwin Hardeman)에게 2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그는 수십 년 동안 제초제에 노출된 후에 림프계에서 형성되는 암의 일종인 호진 림프종에 걸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바이엘은 2018년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1970년 제조되기 시작된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으로 비롯된 법적 분쟁도 승계하였다.

바이엘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이 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규제당국의 공적인 조치에 따르는 기업의 활동을 약화시킨다"며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바이엘은 항소 이유서에서 라운드업 제품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불리한 판결을 예상해서 클레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45억 달러(약 116억 달러 추가 증액)로 늘렸다.

또한 농가에는 기존 제초제를 그대로 판매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미국 주택시장을 겨냥해서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를 다른 활성 성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엘리자베스 프레로거 법무장관을 통해 바이엘의 제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바이엘의 대응


바이엘은 지난해 8월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제품을 승인하였으며,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사용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전혀 공중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으며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살충제, 곰팡이 살충제 및 설치류 살충제에 관한 美 연방법'에 따르면, 주정부가 연방법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추가하거나 다른" 라벨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바이엘은 주장했다.

게다가 환경보호청이 '틀릴 수도 있고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에 대해 경고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리포세이트 생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프리로거 법무부 장관은 환경보호청이 이 제품을 승인했다고 해서 바이엘이 제품의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텔람은 보도했다.

198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농장에서 제초제를 사용한 하디먼씨는 2016년 몬산토를 고소했고 제품 라벨에 제초제 사용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디먼의 경우 외에도 2019년 항소법원은 호진 림프종에 걸린 앨버타 필로드와 앨버타 필로드 부부에게 867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