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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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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가격표.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가격표.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