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