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의왕ICD(수도권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이 참석해 수출입 화물운송차질 및 물류 피해 상황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내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을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긴급 수송물량을 요청할 경우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신속히 차량을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응 ▲지역경제 피해 모니터링 ▲주요 공장, 항만, 물류 거점 시설 인근 불법 밤샘주차 단속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허가 신속한 처리 ▲지역 군부대 및 시군 관용차량 등 채체 수송차량 사용협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