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 배경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