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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세 '신고포상금'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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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세 '신고포상금'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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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 배경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적기 때문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