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덧붙였다.
문제는 권한쟁의심판의 자격 조건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 경찰위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에 불과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위가)권한쟁의심판 청구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심판청구가 각하될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