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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4일부터 온라인 변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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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4일부터 온라인 변경신청 가능

방문없이 '정부 24'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및 처리방식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및 처리방식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앞으로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4일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 바 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 도용 773건(14.5%) △가정 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3476명(65.1%)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