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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실관계 확인 필요"···文 서면 조사 통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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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실관계 확인 필요"···文 서면 조사 통보 입장 밝혀

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 서면 조사 통보한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 서면 조사 통보한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에 대한 입장을 3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해꼬 이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열거하며 해명에 나섰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며, 이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실지감사를 14일 종료하고 검사결과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