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다툼여지 있어"
여천NCC폭발사고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관심
여천NCC폭발사고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관심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업체 여천NCC 공장 대표와 현장책임자,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폭발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 원하청 관계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