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통원 치료 중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총 6개월의 복역을 면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에서 복역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7개월만인 올해 6월28일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한 만료를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해석된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