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비대위원장은 문자 메시지 사진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노컷뉴스 기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데 무게를 뒀다. 전날 당 미디어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물론 정보통신망법(제49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에서 받게 된 타격은 컸다. 윤리위의 공정성에 생채기를 냈기 때문이다. 정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경고를 요청하고, 유 의원이 "성상납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메시지는 그간 여권이 주장해온 윤리위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해당 문자 메시지가 보도된 지 5시간여 만에 유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 의원은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리위도 별도 자료를 내 "윤리위원이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향후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가 조기 진화로 사태 확산을 막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상대로 '응분의 조치'를 예고한 게 불씨가 됐다. 이날 국회 사진기자단은 "국민의힘이 특정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 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다"며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결국 문자 파동이 국민의힘과 언론의 충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졌다. 성명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사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는 점, "과거 문자였더라도 두 사람이 이 전 대표의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 또다시 해명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