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는 변호사의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변협 내 위원회다. 향후 해당 변호사로부터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판·검사 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느냐가 조사의 핵심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를 함께한 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사업가에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소송 관련 조언 등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월~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재판관의 거취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