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