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보다 5% 인상돼… 노동부 확정 고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내년 상반기 심의서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내년 상반기 심의서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결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월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시켰다. 이후 제기된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신청에도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상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