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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월 환산액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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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월 환산액 201만원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인상돼… 노동부 확정 고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내년 상반기 심의서 논의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지난 6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결된 금액 그대로 최종 확정돼 9620원으로 고시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지난 6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결된 금액 그대로 최종 확정돼 9620원으로 고시됐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종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자관보에 고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결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월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시켰다. 이후 제기된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신청에도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상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