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와 관련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감사를,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기관운영 감사는 감사원이 조직 또는 기관에 2∼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감사의 옛 이름이다. 감사대상 주기능 수행의 적정성, 조직운영·복무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다.
작년 1월에 출범한 공수처는 올해 3월 정부 전체 연간 회계검사의 하나인 결산검사만을 받았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정도 넘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함으로 인해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신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이어진 "그래서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기관이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최 원장은 답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올해 연간감사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하반기 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들어가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적정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인권수사를 지향하면서 인권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도 필요한 것 같다"며 재차 감사를 촉구했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