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