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t을 넘는 영업장 및 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1t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하고,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t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매년 약 1억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할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착오 없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