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규제지역의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지난달 28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