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개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안전 도시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 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