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부착 꿈도 꾸지마!"
경기도 성남시가 선거철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 무단으로 붙인 벽보 및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을 비롯해 시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 등 수거에 예산을 투입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는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거 하도록 하고, 보상금은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도 불법 광고물 753만 장을 시민들이 수거하여 1억1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