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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 만에 ‘합법’ 노조로…경영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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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 만에 ‘합법’ 노조로…경영계 우려도

노동부, 대법 판결 하루 만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교원노조법상 지위 회복, 단체협약 체결 가능해져
경영계 “해고자·실업자 가입은 국민적 합의 필요”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상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교조에 내렸던 ‘법외 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전날(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뒤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근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은 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보완을 요구하고 해당 노조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이던 지난 2013년 10월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내린 이유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해직 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일지라도 노조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교원노조법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사용자’인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 또 노조법상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을 때 구제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 그때마다 경영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경영계는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의 입김이 과도해져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국내 노사관계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만 단체교섭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해고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기업은 직원 신분이 아닌 조합원에게도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