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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매년 4월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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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매년 4월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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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출이 많아지는 요즘, 월급 통장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정산됐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 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왜 매년 4월마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걸까요. 2015년 건보료는 2014년 보수(1~3월은 2013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해인 2016년 4월에 2015년 보수 변동을 확정한 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늘었다면, 500만원에 6.07%(2015년 보험료율)을 곱한 30만3500원이 정산보험료로 산출됩니다.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5만175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정산에서 보수 변동으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는 827만명으로,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산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 변동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됩니다.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또 정산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