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별 DSR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비금융권은 50%)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 "5000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