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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부채 아직 과다 …DSR 규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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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부채 아직 과다 …DSR 규제 유지할 것"

LTV는 완화, DSR은 유지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DSR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규모를 다시 키울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LTV 규제는 더 완화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별 DSR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비금융권은 50%)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 "5000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