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그동안 고령층 고객이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웠다. 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보험사가 정하는 절차를 밟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에 접속한 고객 중 65세 이상 연령층을 자동으로 분류해 전문 상담사로 연결한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고객플라자의 경우 금융취약계층 응대 매뉴얼도 배포해 고객 접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