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며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안진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 측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내려진 국제상사중재 판정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