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 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 등으로 총 1038억원 수준이다.
해당 자금의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은행 또는 수협을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단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올해도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삼중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