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금융권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대상자는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할 예정이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면서 "다른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과 금융상품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