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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숨은 금융자산' 17조…금융사들, 담당조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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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숨은 금융자산' 17조…금융사들, 담당조직 만든다

숨은 금융자산 규모 지속 증가…지난해 6월 말 16조9000억원
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관련 제도개선··· 금융사에 만기도래 전후 안내 강화 지시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지=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지=연합뉴스
만기 도래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숨은 금융자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금융회사 내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숨은 금융 자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도 지정해 운영토록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 6월 기준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종류 별로는 예·적금 7조1000억원, 보험금 6조8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등이다.
앞서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숨은 금융자산 5조2000억원을 찾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던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해 고객이 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는 계약 시, 계약 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에 만기 시 처리 방법과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기 시(혹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후에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과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조직도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사 내에는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없었다. 여러 부서에 산재된 경우가 많았다. 금융자산 관리업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해야 한다.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각 금융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금융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소규모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등 사정에 따라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