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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7500만원이하에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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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7500만원이하에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제 혜택· 매칭지원금 동시 수혜 받게 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시 정부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준다.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